사설 병원을 이용할 때 알아 둘 권리는?

보건부·의료분쟁조정위원회(CONAMED)의 환자 10대 권리: 적절한 진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동의할 권리, 두 번째 의견, 응급 시 진료, 진료기록 등. 진료에 불만이 있으면 CONAMED에 무료로 상담·민원을 낼 수 있어요.

PROFECO는 환자에게 진료비·소모품 가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안내해요. 입원 때 백지 어음 서명 요구는 PROFECO가 지적한 관행이니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생명이 걸린 응급은 911.

출처: 보건부(환자 권리)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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