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빌릴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

소비자보호청(PROFECO)은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고 안내해요. 계약서에 최소한: 두 사람 이름, 주소와 집 상태 설명, 월세, 보증(있다면), 주거용 명시, 기간(보통 1년).

금융소비자보호원(CONDUSEF)은 직접 집을 보기 전에는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해요. 순서: 집 확인 → 계약 서명 → 열쇠 받기 → 월세·보증금. 시세보다 너무 싼 매물, 만나기 전 신분증·카드 사진 요구는 사기일 수 있어요.

보증금 상한·영수증 규정은 주마다 달라요.

출처: PROFECO(소비자보호청)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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