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되거나 월급을 못 받았으면 어디로 가나요?
연방노동변호청(PROFEDET)이 직원에게 상담·합의 지원·소송 대리를 무료로 해요(전화 800 911 7877, 800 717 2942, orientacionprofedet@stps.gob.mx).
노동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노동조정센터에 조정(conciliación)을 신청해야 해요 — 연방 관할은 연방노동조정·등록센터(CFCRL, centrolaboral.gob.mx), 나머지는 주 조정센터. 자동차·자동차 부품 산업은 연방 관할이에요.
★ 해고에 대한 권리 주장은 해고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해요(조정을 신청하면 멈춤). 해고되면 바로 상담하세요.
출처: PROFEDET(연방노동변호청)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