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행기로 올 때 면세 한도와 반입 금지 품목은?

면세 한도: 1인 미화 500달러 상당(구매 영수증 필요). 술·담배·연료는 면세에 넣을 수 없어요. 18세 이상은 담배 20갑, 증류주 3L, 와인 6L까지 개인 소지품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반입 금지(SENASICA 예시): 생고기(모든 축종), 생치즈, 생과일·채소, 씨앗·식물·흙, 집에서 만든 음식.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 제품(햄·소시지)도 금지예요.

약: 의사 처방전이나 소견서(의사 이름·서명·면허번호, 체류 기간 분량, 1일 복용량)와 스페인어 번역본을 챙기고, 원래 상자째 기내 수하물에 넣어요.

출처: ANAM(관세청)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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