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비자로 입국했어요. 거주증은 언제, 어디서 받나요?
임시거주(residente temporal) 비자로 들어왔다면 입국일로부터 30일(주말·공휴일 포함) 안에 멕시코 안의 이민청(INM) 사무소에서 거주증(tarjeta de residente)으로 바꿔야 해요(canje).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은 거주증을 발급하지 않아요.
준비물: 이민 절차 신청서·기본 양식, 여권과 비자(원본·사본), 입국 때 받은 FMM 원본, 수수료 납부 영수증(원본·사본). 사진은 INM 사무소에서 찍어요.
수수료는 해마다 바뀌어요(2026년 1월 기준 임시거주 1년 MXN 11,141, 가족결합·취업은 50% 감면). INM 콜센터 800-004-6264.
출처: Ventanilla Única(연방 단일창구)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