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대사관에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신청해요. 신고한 여권은 바로 무효가 되어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어요.
준비물: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 재외공관 수수료(18세 이상): 10년·58면 52달러, 10년·26면 49달러, 남은 기간만 27달러. 5년 안에 2번 이상 잃어버렸으면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멕시코 경찰 신고서가 필요한지, 긴급여권 요건은 대사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