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는 확정됐나요?

네. 연방노동법 개정이 2026년 5월 1일 관보(DOF)에 공포·발효됐어요(59조 주 최대 40시간). 매년 1월 1일 단계적으로 줄어요: 2026년 48시간, 2027년 46시간, 2028년 44시간, 2029년 42시간, 2030년 40시간. 시간이 줄어도 임금·복리후생을 깎을 수 없어요.

회사는 직원별 출퇴근 시간을 전자 방식으로 기록해야 해요(세부 기준은 노동부가 정하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초과근무는 주 12시간까지(하루 최대 4시간·주 4일, 임금 100% 가산), 그 이상은 주 4시간까지 200% 가산 — 연도별 한도는 경과규정에 따라 바뀌어요.

출처: 하원 법령집(연방노동법 LFT)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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