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국제운전면허로 멕시코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공지(2018년)에 따르면 멕시코는 도로교통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한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아요. 한국 면허 인정 여부와 기간은 주마다 달라요(공지 당시 멕시코시티 180일, 누에보레온 1년,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음). 아포스티유를 받은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함께 가지고 다니라고 권해요.

공지가 오래돼 바뀌었을 수 있으니 사는 주의 교통당국에 확인하세요. 사고가 나면 무면허로 처리되거나 보험이 안 될 수 있어요.

출처: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 2026-10-26 확인

멕시코 정착 가이드 전체 보기

불러오는 중… · Cargando…